IEEPA 근거 상호관세 무효화…대중 관세 일부 인하에도 301·232조 카드 여전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그리고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적용되던 10% 상호관세와 추가 10% 관세가 사라지면서 중국은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은 30%대 중반에서 20% 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전기차(100%), 철강·알루미늄(50%), 배터리(25%) 등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중 관세 체계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10% 신규 관세’에 서명하고 301조 조사 착수를 예고하는 등 정책 복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중 관세율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여전히 다양한 법적 수단이 남아 있는 만큼 협상력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조정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재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국이 이를 추가 도발로 간주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다. 그렇게 될 경우 어렵게 형성된 휴전 국면이 흔들리며 긴장이 재고조될 수 있다. 중국은 일단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미중 정상회담과 향후 통상 질서에 어떤 변곡점을 만들지 주목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