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올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이내 또는 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5% 이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에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포함 무주택 신혼부부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 거주 △부부 명의의 전월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25년에는 총 114가구의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과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