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정 개정…입원 적정성 심사에 환자 의견 공식 반영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환자의 의견진술권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환자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으며, 이송 과정의 문제나 퇴원 희망 사유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의견진술서’ 서식도 새로 도입됐다.
최근 6년간 비자의 입원 건수는 18만6천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만 3만여 건이 접수됐다. 대면 조사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부적합 판정으로 퇴원하는 비율은 2% 미만에 그쳐 환자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는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 명칭과 운영 방식도 각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