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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환자, 심사 과정서 직접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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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환자, 심사 과정서 직접 말할 수 있다

복지부 규정 개정…입원 적정성 심사에 환자 의견 공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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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앞으로는 입원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환자의 의견진술권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환자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으며, 이송 과정의 문제나 퇴원 희망 사유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의견진술서’ 서식도 새로 도입됐다.

최근 6년간 비자의 입원 건수는 18만6천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만 3만여 건이 접수됐다. 대면 조사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부적합 판정으로 퇴원하는 비율은 2% 미만에 그쳐 환자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는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 명칭과 운영 방식도 각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위원들의 보안 의무를 유지하되,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을 명시해 내부 제보를 보호했다. 용어 정비 등 행정 표현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으며, 개정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