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9~24세 위기청소년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가정 내 보호받지 못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상태인 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생활비, 학업비, 건강검진비, 법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립된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월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4개월에서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을 때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가족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