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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선택은 ‘역사’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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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선택은 ‘역사’가 증명한다

추진위, '유치 촉구' 기자회견···1~8부두 해사법원
김찬진 동구청장, 균형발전 위해 제물포구 꼭 유치
동구·중구 주민협의회 입장 발표···제물포구 타당성
김양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양훈 기자
해사법원 유치는 지역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 도시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역사 위에 미래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판단이다. 개항 이후 제물포는 인천 해양 행정과 사법 기능의 중심이었다. 해사법원과 유사한 해양 관련 재판 기능 역시 과거 중구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물포와 인천 내항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항만·도시·사법 기능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해양 행정의 종착지로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역사가 지워질 수는 없다. 제물포는 인천의 뿌리이며, 인천 해양사의 출발점이다. 지금 중·동구 주민들이 해사법원 유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개발 논리를 뛰어넘었다.

이는 사라져 가는 원도심의 명맥을 잇고, 해양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촉구이다. 서해안 해양 분쟁, 국제 해상 물류 갈등, 해사 전문 분쟁의 증가는 이미 현실이다. 해사법원은 더 이상 ‘있으면 좋은 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국가 사법 인프라다. 그리고 그 중심에 새롭게 출범하는 중·동구 통합에 제물포구가 서 있다.

이를 위해 중·동구 주민들은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역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상징적 장면이 24일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확인됐다. ‘해사법원 유치 촉구’ 주민 기자회견이다. 이날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해 중·동구 주민자치협의회 대표 등 주민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제물포구가 해사법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제물포구는 △해양사법의 역사성과 상징성 △항만과 가장 가까운 현장성 △국제적 접근성과 이용자 중심의 효율성 △원도심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을 모두 갖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 내항 1~8부두 일대에는 국유지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존재하고, 주변에는 해양 관련 기관과 산업 기반이 집적돼 있다. 이는 행정 편의나 개발 논리로 대체할 수 없는 조건이다. 2026년 7월 중·동구 통합으로 출범하는 제물포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기관의 유치”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이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가운데)과 중, 동구 주민협의회(추진위원회)가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 동구이미지 확대보기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가운데)과 중, 동구 주민협의회(추진위원회)가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 동구

김찬진 동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5만 명을 목표로 범구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사법원은 제물포구의 위상을 되살리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치를 위해 더욱 강력한 유치전 캠페인 등 시사하며 이를 위해 국비와 자치단체에서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지역사회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구정을 이끌겠다”라고 강조했다. 그 의지는 실로 단단했고 여기에 중·동구 주민들이 유치를 위해 소매를 걷고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신설 영종구 역시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해사법원은 ‘새로운 도시의 상징물’이 아니다. 해양사법의 역사와 축적된 기능, 항만과의 물리적·상징적 연계성이 존재하는 곳에 설치돼야 한다는 내륙 주민들의 뜻이 매우 강력하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존치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해사법원 역시 첫째도 역사, 둘째도 역사라고 한다.

그리고 항만 기관들이 즐비한 중·동구(현)는 제물포구가 이어가게 된다. 곧 인천항만의 역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정체성의 문제다.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는 타당함을 넘어 필연이다. 역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내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축을 알려야 할 책임과 교육의 의무가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