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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동자·영세사업주 대상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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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동자·영세사업주 대상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의왕시 노동법률 무료상담 노동상담소 홍보 포스터. 자료=의왕시이미지 확대보기
의왕시 노동법률 무료상담 노동상담소 홍보 포스터. 자료=의왕시


의왕시가 관내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상담소는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 안내와 사업주를 위한 취업규칙 등 제도 설계 자문도 지원한다.
상담소는 오전동 근로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쉼터) 2층에 마련됐으며, 오는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주하며 대면 또는 전화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나 영세사업주는 누구나 전화로 사전 신청한 뒤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주가 정보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 운영에 힘쓰겠다”며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