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왕시가 관내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상담소는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 안내와 사업주를 위한 취업규칙 등 제도 설계 자문도 지원한다.
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나 영세사업주는 누구나 전화로 사전 신청한 뒤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주가 정보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 운영에 힘쓰겠다”며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