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3월부터 두 달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절·성토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를 진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 추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안내판 설치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