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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10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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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10일간 진행

오산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사진=오산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오산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본격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규칙안 14건과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이후 각 특위를 중심으로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안건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함께 심사된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약 9,54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상복 의장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최종근 오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