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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사용후 배터리법’ 등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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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사용후 배터리법’ 등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 미래 먹거리 ‘사용후 배터리’ 육성 근거 마련 및 통상 리스크 대응 강화
-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은 심도 있는 논의 위해 ‘계속 심사’ 결정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열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법'을 비롯한 산업부 소관 주요 법률안 22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 법안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K-배터리’ 순환경제 기틀 마련… '사용후 배터리법' 통과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처리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계획과 산업 육성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기준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책이 구체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자원 안보 강화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도 속도를 냈다.

통상환경 리스크 완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피해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활용을 지원하고,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관세청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 관리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은 핵심광물의 범위를 광산물까지 확대하고, 전략 자원의 수출입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무기화 흐름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 기업 활력 제고 및 규제 혁신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문턱을 넘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의 사업재편이 용이해졌으며,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관세 혜택과 사증 발급 특례 등을 부여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

■ 조선산업 지원법 등 일부 안건은 ‘계속 심사’

반면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등 조선산업 관련 4개 법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이번 의결에서 제외되어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박성민 소위원장은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오는 3월 12일 산중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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