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5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업력 3년 이상 기업으로, 2023년 3월 1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홍보기반 구축(홈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전시·박람회 참가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교육 지원 등 5개 분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800만 원(부가세 제외)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기업소개서 등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