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우현 시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감면 대상 차량을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과정에서의 제도적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제한하는 기존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