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에 들어간 음식점 제도 등록 필수
위생과 안전 강화된 반려인·비반려인 출입
위생과 안전 강화된 반려인·비반려인 출입
이미지 확대보기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이제 인천시 내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졌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외식문화가 창출될 전망인데,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존 애견카페 외에도 반려동물(개,고양이로 한함)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한다. 음식점 영업자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준비와 지원을 지속 강화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 등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