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허용
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와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을 골자로 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의 경우 포장재나 제조소 변경 등 허가 변경 시 신속심사가 적용된다.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스티커를 부착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려야 한다. 또한 한시적 조치임을 안내 문구로 명시해야 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