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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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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수출 중소기업 등 최대 6개월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도 가능
청도군청 청사. 사진=청도군이미지 확대보기
청도군청 청사. 사진=청도군
청도군이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청도군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수출·피해 기업 납부기한 연장


청도군은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도 지원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중동 정세 영향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 시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세 부담 완화…분할납부 허용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도 시행된다.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서 2회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