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 대응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 대응한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위반건축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한다.

시는 중복되는 행정 단계를 줄이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비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6단계로 운영되던 행정처분 절차를 5단계로 통합·간소화함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현장조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6단계를 거치며 약 4~6개월이 소요됐다.
개선된 절차에서는 ‘시정명령 촉구’와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하나로 통합해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통합 통지 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등 5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기간도 약 1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을 정비해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개정된 조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 예방과 홍보를 병행해 위반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