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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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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뚫렸다”

양평군 팔당 식수원 지역 1만 평 무단 훼손
반복된 위반에도 공사 지속 ‘관리 공백’ 책임 지적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41번지 일대 산림 훼손된 모습(왼쪽) 과 훼손 전(2021년도) 비교 모습. 사진=다음 지도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41번지 일대 산림 훼손된 모습(왼쪽) 과 훼손 전(2021년도) 비교 모습. 사진=다음 지도 캡쳐
수도권 식수의 심장부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대규모 불법 산지 훼손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환경교육 도시'를 표방해 온 양평군에서조차 가장 엄격히 보호돼야 할 상수원 관리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집중된다.

문제의 현장인 강하면 운심리 산41번지 일대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계를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핵심 환경 규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만 평 규모의 산림이 훼손되고,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가 최근까지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단순한 녹지 보호 차원을 넘어, 수도권 약 2000만 명의 식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다.

특히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산림 훼손으로 인한 토사 유출은 곧바로 팔당호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오염 물질 유입 시 정수 처리 비용 증가와 수돗물 안전성 저하 등 광범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양평군은 해당 불법 개발을 2024년 9월 적발해 형사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복구 설계에 따라 준공 처리까지 완료됐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41번지 일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포크레인을 동원한 산지 훼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41번지 일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포크레인을 동원한 산지 훼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그러나 이후 추가 훼손이 이어지면서 2차 원상복구 명령과 재차 고발이 이뤄진 상태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한 추가 훼손이 진행 중이었고, 수목은 대부분 사라진 채 토양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복구 완료’라는 행정 판단과 현장 상황 간 괴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현장 인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법 공사가 강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단 개발은 수도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다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 위법 행위다. 반복 위반 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도 동일 행위가 지속되면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환경 전문가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