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통과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최장 10년 간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의 규제 관리 체계를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