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남경순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청년금융 지원·규제개혁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남경순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청년금융 지원·규제개혁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청년금융 지원 및 규제개혁 관련 조례안이 지난 2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최장 10년 간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의 규제 관리 체계를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위원회 운영 중심에 머물렀던 한계를 보완해, 개정안에서는 조례 명칭을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규제 종합정비계획 수립 △규제 등록 △규제 심사 및 정비 등 규제 관리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