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시행 맞춰 전 사업장 홍보…현장 이행력과 인식 개선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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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이라도 위험은 동일… 울산소방,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울산소방본부가 7일부터 시행되는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위험물 분류와 특성에 따른 관리 기준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총 6가지로 구분되며, 산화성·가연성·인화성·자기반응성 등 물질 특성에 따라 위험도와 관리 기준이 달라진다.
취급량이 적더라도 해당 물질의 특성에 따라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구분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리튬·나트륨 등은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 시 급격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현장 중심 홍보 강화와 적용 과제
울산소방본부는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소량 취급의 경우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인식이 낮아 제도 이해와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과제로 지적된다.
소량 위험물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소량 위험물이라 하더라도 관련 기준을 위반해 부적절하게 저장·취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조례 준수 여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 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점검 체계 도입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울산소방본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단속 목적이 아닌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내 도구로 활용된다.
또한 산업단지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점을 넓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인식 변화 필요
울산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혼재된 구조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위험물 관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현장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