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에 수소차 핵심기술 유출...1·2심 대부분 유죄 인정
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영업비밀 계속 보유 혐의 일부 무죄 판단
2017~2018년 행위에 2019년 신설 규정 적용 못 한다는 취지
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영업비밀 계속 보유 혐의 일부 무죄 판단
2017~2018년 행위에 2019년 신설 규정 적용 못 한다는 취지
이미지 확대보기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가운데 일부가 처벌 규정 시행 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반환 요구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계속 보관한 행위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 지난 2019년 신설됐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점인 2017∼2018년에 발생한 행위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현대차에서 확보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과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관련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수소전기차의 핵심 동력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엄격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 업체의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는 해당 기술 보호를 위해 별도의 보안 조직을 운영하고 퇴직 연구원들과 동종업계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 조치를 시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5년,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중국 업체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명도 2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A씨와 협력업체 직원 E씨의 일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와 나머지 공소사실이 하나의 형으로 함께 선고된 점을 고려해 전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