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2심까지 효력 정지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2심까지 효력 정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멈추게 됐다. 정몽규(오른쪽)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잔니 인판티노(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함께 11일(현지 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체코와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멈추게 됐다. 정몽규(오른쪽)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잔니 인판티노(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함께 11일(현지 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체코와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멈추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봤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지난해 2월 당선됐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정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