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봤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지난해 2월 당선됐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정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