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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단 산업단지 공사현장 금개구리 푼 공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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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단 산업단지 공사현장 금개구리 푼 공갈 논란

실제 서식이냐 고의 방사했냐···진실과 거짓 충돌로 공사현장 혼란
김양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양훈 기자
인천 검단 공사현장의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는 스스로 공사현장에 나타나 "공사를 멈춰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엉터리 공사를 했거나 누군가 위해를 끼칠 목적을 가지고 건설사 타격 사건 사고는 충돌을 불러와 최근 경찰이 범죄 의혹으로 보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천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이른바 '금개구리 논란'은 지난 5월 말경부터 어느새 환경보호를 넘어 공사방해와 이권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2라운드 관심은 금개구리의 존재 자체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안을 이용했는지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공사 초기 특정 지역업체가 자신들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후 공사현장에서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공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 지역에서는 품목을 건설사로 요구한 해당 업체 대표가 과거 금개구리 보호 활동을 해온 동물보호단체 간부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단순한 환경 민원이 아닌 범죄 가능성까지 포함해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건설사 역시 공사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금개구리 서식 여부를 조사하고, 발견된 개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한 뒤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다시 금개구리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검단 금개구리 서식 현장. 사진=인천시 유튜브 방송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검단 금개구리 서식 현장. 사진=인천시 유튜브 방송 캡쳐

지역사회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하나는 "금개구리가 실제 서식하고 있었으니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 다른 하나는 "장비 투입 요구가 거절되자 누군가 금개구리를 이용해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멸종위기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지만, 만약 보호종이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그것은 환경보호가 아니라 환경을 악용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구청은 행정기관이다. 금개구리가 있는지,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지 판단한다. 반면 경찰은 다르다. 누군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사를 방해했는지,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는지, 보호종이 의도적으로 이용됐는지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만약 수사 결과 누군가 멸종위기종을 고의로 이동시키거나 방사해 공사를 방해하고 특정 장비 투입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건은 단순한 환경 민원이 아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론 형법상 공갈, 강요, 업무방해 등의 적용 여부다.

반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면 억울하게 의심받은 사람들의 명예 역시 회복돼야 한다. 환경운동은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익이다. 지금도 수많은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묵묵히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일부의 일탈 의혹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환경보호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금개구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이다. 업체에 대해 잘 아는 제보자는 아무리 현장이 탐나도 이건 범죄라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의 수사다. 추측도, 여론재판도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 결과가 누구에게 불리하든, 진실만이 이번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