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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속도… 장윤기 사건에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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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속도… 장윤기 사건에 신중론 확산

민주당, 야당 반발 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당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도 등장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 분리 작업이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최근 경찰 부실수사 논란으로 떠오른 장윤기 사건이 변수로 부상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검사를 직접적인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는 동시에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이행한 뒤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 처리 기한도 1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공소청장이 사건 담당 수사관의 적정성을 판단해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송치 사건의 수사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부당한 수사를 의심할 경우 검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신설됐다.

이 같은 보완책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축소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 기능은 유지하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행 정황과 증거가 확인된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여론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통해 경찰 수사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경찰 내부의 자정과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별도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 역시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찰과 피의자 측의 유착이나 증거 훼손 가능성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 논의에서도 특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곧바로 회부해 기존 법안과 함께 심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 대립은 물론 민주당 내부의 이견까지 맞물리면서 최종 법안 내용에도 일부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