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매'부터 '현금 박치기'까지... 진화하는 탈세 수법
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벌이고 현재까지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탈루한 전체 규모는 총 731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의 통고처분을 내렸다. 또한,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꼼수들을 쓰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친척에게 저가 주택의 명의만 허위로 이전하는 이른바 '가장매매' 수법이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주택자인 A 씨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본인이 거주한 저가 아파트를 지인의 이름으로 허위 이전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10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회피했다. A 씨는 지인에게 탈세 협조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취득세까지 대납했다. 그는 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한 B 대표는 무자료 거래로 매출을 누락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했다. 이 자금 약 30억 원은 40억 원대 강남권 재건축 초고가 아파트 매입에 쓰였다. 국세청은 조사 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해 법인세와 증여세 등 총 31억 원을 추징했다
탈세를 위해 온갖 수법을 사용해도 결국 국세청이 찾아내 세금을 물리고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 요인을 조기 포착해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재개 이후 증여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증여 재산을 저가로 평가하거나 세금을 대납하는 편법 증여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자녀에게 파는 위장 매매 등 가족 간 세금 회피 목적 거래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의지가 강하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 조세 정의를 세우고 주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드시 실천되기를 바란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