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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마무리…제10대 의회 본격 의정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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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마무리…제10대 의회 본격 의정활동 돌입

특위 위원장단 구성·시정 주요 업무 점검…조례·동의안 등 13건 원안 가결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신중한 검토 주문…시정 견제·감시 강화
24일 의왕시의회가 제321회 제7차 본회의서 폐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왕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24일 의왕시의회가 제321회 제7차 본회의서 폐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가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의왕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11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 실질적인 첫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회기에서는 향후 1년간 특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이랑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혜숙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김은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 의원 윤리 심사 등 분야별 의정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사업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8건 등 모두 13건이 원안 가결됐다.

도시계획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행정 절차와 대상지 검토를 요구했다.
의왕시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과 관련해 학의동 대상지는 해제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일동 대상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서 부결된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창수 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나가겠다”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시정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