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4년·김주현 4년·이원모 3년 구형…10월 26일 선고
이미지 확대보기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등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와 이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가 헌정질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늦춘 데 이어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이뤄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와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으며, 후보자 검증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의 주장이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특검팀은 추론에 의해 꿰맞춰진 허구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라는 주장도 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재량적 판단에 해당하는 만큼 사법부가 개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탄핵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늦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심했을 뿐 인사검증 절차나 내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적절한 인사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한 전 총리 등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