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반회계 중 도비보조금 9.5%…경기도 재정여건 변화 대응 주문
기부채납 시설도 인수 전 운영비·유지관리 부담까지 종합 검토해야
기부채납 시설도 인수 전 운영비·유지관리 부담까지 종합 검토해야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 재정여건 변화가 광주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역시 인수 이후 발생할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은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와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의 장기적인 관리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광주시 일반회계는 약 1조5천34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비보조금은 약 1천429억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도비가 줄어들 경우 어떤 사업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도 필요하다고 봤다. 법정·의무적 지출 여부를 비롯해 수혜 대상의 취약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업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에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 감소가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보호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도 도비 확보 규모만을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필요성과 시비 부담,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자체사업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사전검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 이후'의 재정부담을 짚었다.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기부채납된 글램핑장과 독서쉼터 등도 사례로 제시했다. 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누가 운영할 것인지, 운영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수익구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시설의 설계와 조성부터 인수,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별 기준과 절차 마련도 요구했다.
결국 도비보조사업은 '얼마나 확보했는가', 기부채납 시설은 '얼마나 많이 조성했는가'보다 향후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과 시민이 실제로 얻는 혜택까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문이다.
이 의원은 "사업의 추진과 시설의 확보 자체만을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장래 재정부담, 시민의 실질적인 이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과 책임 있는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