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승원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잇달아… 한동훈 "성공한 로비"

글로벌이코노믹

김승원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잇달아… 한동훈 "성공한 로비"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이 새 증거 확보하면 재수사·기소 가능"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


'신약 청탁' 의혹에 휘말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과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단락됐던 사건이지만, 연일 새로운 녹취록과 특혜 정황이 터져 나오면서 경찰의 재수사와 법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브로커 양수진 청부받은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전 식약처장에게 로비한후, 김강립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다”고 페이스북에 지적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 보수 시민단체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를 제출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의 고발에 이은 두 번째 고발 조치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논란의 불씨는 정치권에서 공개한 구체적인 통화 녹취록을 통해 더욱 커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2021~2022년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씨에게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며 친밀감을 드러냈고, 양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해 줄까"라며 김 후보자를 통한 로비 정황을 서슴없이 언급했다. 특히 양 씨가 제넨셀측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이거 벌어서 승원 오빠 캐시(현금) 딱 2000 쥐어주려고 그랬다", "이재명 캠프 자금 필요할 때인데"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제도적 특혜 의혹도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71.6일이었으나, 제넨셀의 경우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불과 33일 만에 초스피드로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이를 두고 단순한 절차 독려가 아닌 권력형 청탁에 따른 명백한 특혜 승인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통상적인 민원 차원에서 요청한 것뿐이며, 치료제 허가나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또한 2024년 12월 검찰이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어 법리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판사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경우 언제든 재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나경원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이번 사건이 KH그룹 배상윤 회장 및 대장동 인맥 등과 얽힌 거대한 비리 커넥션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어,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