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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540원 확정…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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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540원 확정…3.7% 인상

올해보다 시간당 450원 올라…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840원 높아
시·출자출연기관 노동자 203명 적용…월 209시간 기준 262만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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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한 시간당 1만2540원으로 확정해 공공부문 노동자 203명에게 적용한다.

시는 28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090원보다 450원 오른 1만25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1840원 높은 수준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62만86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적정 임금 수준, 과천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시는 지난 9월 17일 전문가와 노동자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관련 경제지표와 지역 여건을 검토해 내년도 적용 금액을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 임금이다. 과천시는 2016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금액을 결정해 왔다.

2027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과천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03명이다.

올해 과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 3위 수준으로,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소득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등 다양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