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코리가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으며 이스라엘군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코리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불도저를 운전했던 이스라엘군 병사는 코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군의 코리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처리했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코리의 가족들은 2년 뒤 상징적 의미로 1달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데드 거손 판사는 "코리가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녀의 죽음은 그녀 스스로 초래한 사고의 결과"라고 말했다. 거손 판사는 또 이스라엘군의 조사는 적절했다며 코리의 가족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을 향한 가자지구로부터의 총격 및 박격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가옥 철거에 나섰으며 코리와 다른 운동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군사 지역에 들어갔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옥 강제 철거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