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통화위원회가 수정한 이번 은행 영업시간 자율화 규정을 반기고 있다. BSP는 성명을 통해 은행 영업자율화가 은행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영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 생산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도 확장되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실제로 현재의 정규 영업시간 이외에 뱅킹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은행 영업시간 자율화는 진화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니즈를 인정하고 잘 받아들인 적합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이제 시간에 구애 없이 예금, 대출, 외환거래, 무역업무, 차입, 자금예치 등 풀 뱅킹 서비스(full-banking service) 제공이 가능하다. 즉 예금 수취 및 인출 서비스 등 은행의 핵심기능 이외에도 예금 증명서 발급, 지급지시서, 수표처리업 및 수표 추가주문, 융자금 상환, 기타 보조 서비스 등 모든 업무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정한 영업업무시간 동안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영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을 원하는 은행들은 BSP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단 은행들은 연장된 업무시간에도 보안 장비의 설치, 경비원 배치 등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경된 영업 시간은 각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은행 스스로 건물 앞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고객 및 일반 대중에게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