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외 문화제 회수는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다. 첫째는 기증이다. 애국적 화교·우호적 인사나 기업 등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거나 구입한 문화재를 국가나 도서·박물관에 기증하여 영구 보관토록 하는 것이다.
베이징에 있는 이화원 만수산 불향각(萬壽山 佛香閣) 서쪽의 동정 보운각(銅亭 寶雲閣)에서 사라진 10개의 동창(銅창)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산하 AIA 생명 창시자를 기린 기념회에서 프랑스 소장자로부터 구매하여 무상으로 중국에 기증한 것이다.
둘째는 구매다. 베이징 원명원(圓明園)에 있던 돼지머리 동상을 기부금으로 사온 성공사례가 있다. 문화재 전문가는 한 미국인 개인 소장자를 수소문해서 동상을 찾아냈다. 어려운 협상 끝에 소장자는 중국에 양도한다는 데 동의했다.
셋째가 환수다. 역사상 전쟁으로 약탈당했거나 도굴 등으로 해외 유출됐던 문화재를 문화교류와 대화협력 등 방식으로 회수해오는 것이다. 환수가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화재 회수 방식이다. 왜냐하면 타국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역사적 문제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방식 중 기증이 가장 좋은 예다. 민간 구매는 별로 권할 만한 것이 못된다. 가격이 튀겨지면 손해보는 것은 국가일 뿐이다. 법률에 의한 환수도 어려움이 매우 크다. 문화재 환수에 열심이었던 베이징의 류양(劉洋) 변호사는 원명원에 있던 괴수가 경매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변호인단을 조직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패했다.
환수 시에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문제는 국내법으로는 미치지 못하며 국제법을 써봐야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한번은 변호인단·원명원 및 ‘중화해외유실문화재환수기금’ 등 3자가 대면한 적이 있는데, 원명원의 종톈량(宗天亮) 대변인은 “원고로서 우리는 많은 법률문제를 검토했지만, 이들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정한 법률도 없고, 국제조약도 단지 이론을 지도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상준 기자 myg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