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19개 비준안과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U,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파리기후협약은 197개 협정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특히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7개국은 예정을 앞당겨 협정을 체결했고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네팔까지 가세하면서 비준을 마친 국가는 86개국(10월 27일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배출량 합계는 전 세계 배출량의 62%가 됐다.
비준국 55개국 이상,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될 경우 30일 후에 발효할 수 있는 파리기후협약의 조건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이날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2차 당사국 총회에 우리나라 역시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하게 됐다”며 비준안 통과를 환영했다.
홍일표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새누리당)은 “산업·기술·교통·건축·재정·안전·보건·교육·고용 등 향후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의 각 분야별 상임위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