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3일 자녀 수 제한 정책이 급속한 고령화를 야기해 중국의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있다고 보고 가족계획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까지만 갖도록하는 이른바 두 자녀 정책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부부당 2자녀까지 가질 수 있게 됐다. 단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려왔다.
중국은 그러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수 제한을 아예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족계획법 개정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중국의 노인 비율은 빠른 속도로 늘어 2030년이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연설에서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자녀 제한을 철폐하면 앞으로 출산 아동 수가 늘고 아동을 대상으로한 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