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28일(현지시간) 거리에서 음료와 식품, 의류, 잡화 등 각종 물품을 파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13 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점상이 불법이었다.
노점상 허용은 지난 9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시행세칙과 규제안 등을 마련해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이유는 도로변의 소매상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점상이 잠재적 고객인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쓰레기로 길거리를 더럽히며, 소매상 앞에서 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혹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시행세칙에 따르면 노점상은 시와 카운티 또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사업 허가와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하고, 세금도 내도록 했다.
그러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엘 푸에블로 데 로스앤젤레스 모뉴먼트 등 항상 인파가 몰리는 주요 명소에서는 노점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다저스타디움, 스테이플센터, 할리우드 보울, LA 메모리얼 콜리시엄, 엘리시안파크 등에서는 운동경기나 이벤트가 열리는 날 노점을 차릴 수 없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