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계속된 이번 소송은 2016년 구글 측을 지지하는 배심원 판단이 내려졌지만, 2018년 3월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이번에 구글이 재대결을 선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에 대해 '자바(Java) API'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손해 배상액이 88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첫 대결에서 구글은 "복제한 자바 API의 프로그램은 저작물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패소했다. 이후, 구글은 자바 API의 이용 행위는 '페어 유스(공정 사용)'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2016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라클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27일 드디어 CAFC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구글의 자바 API의 이용은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라클은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구글은 당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제품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며 실망스런 눈초리를 보였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라클의 법률 고문은 발표 문서에서 "혁신에 대한 염려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글은) 거액의 이익을 위해 타사의 귀중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겄이 인정될까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은 이미 물음표가 붙어 있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