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로 '참좋은여행사'가 주목받고 있다.
참좋은여행사는 30일 서울 서소문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참좋은여행사 고객 30명과 인솔자 1명이 유람선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탑승객 중 최고령은 1947년생 72세 남성이다.
사고를 당한 여행객들은 이 여행사가 내놓은 '발칸 2개국 + 동유럽 4개국 9일' 상품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유럽 여행에 나섰다가 부다페스트에 들렀다.
다음은 참좋은여행사와 지엘앤코(주) 기업정보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참좋은여행 주식회사, 영문으로는 Very Good Tour Co., Ltd.로 표기.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참좋은여행(주) 또는 Very Good Tour.
당사는 삼천리자전거주식회사로부터 2007년 2월 20일자로 분할되어 설립됐으며, 2007년 4월 26일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7년 4월 30일자로 상장돼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1일자로 여행사업 부문과 자전거사업 부문간 물적분할을 통해 참좋은여행(주)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3)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2007년 04월 30일 - -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35 (서소문동, 연호빌딩)
(5)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패키지여행상품, 항공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여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의 정착으로 국내 여행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으며 여행업계 또한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단순 항공권 판매에서 벗어나 패키지여행상품, 항공권 판매, 각종 대행업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7)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2017년 9월 1일부로 자전거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단순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회사가 단순분할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분할 관련 상세내용은 2017년 7월 18일 공시한 주요사항 보고서와 2017년 9월 1일 공시한 합병 등 종료보고서(분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보고서 제출일 현재 1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여부 업종 회사명 설립일 지분율
비상장 자전거 제조 및 판매 지엘앤코(주)(주1) 2017.09.01 27.45%
(주1) 2019년 1월 4일부로 사명이 참좋은레져(주)에서 지엘앤코(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회사의 연혁
(1)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2017년 9월 1일 물적분할로 인해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본점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초동, 3000타워)
변경 후 본점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서소문동, 연호빌딩)
(2)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17년 9월 1일 물적분할로 인해 상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상호 : 참좋은레져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참좋은여행 주식회사
(3)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
당사는 2017년 9월 1일부로 자전거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후 분할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분할 관련 상세내용은 2017년 7월 18일 공시한 주요사항 보고서와 2017년 9월 1일 공시한 합병등 종료보고서(분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