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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취소와 재발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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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취소와 재발권 방법은?

코로나19로 세계 항공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로 세계 항공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코로나19는 항공산업을 제일 먼저 강타했다. 세계 도처에서 기발권 된 항공권 취소로 모든 항공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중국, 이란, 이탈리아 및 한국에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사는 이들 국가로의 항공편을 급히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취소된 항공편의 승객은 나중에 항공권을 재발권 하거나 노선을 변경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몇몇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아에로플로트


아에로플로트는 이란, 이탈리아 및 한국행 항공편을 감축하고 홍콩 노선은 폐쇄했다. 또한 2020년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항공권 중 3월 5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승객들은 여행을 연기하거나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 우트에어

우트에어는 모스크바에서 밀라노, 또는 그 반대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따라서 승객이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항공편 중 일부는 취소할 수 있다. 아에로플로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KLM-네덜란드 항공


네덜란드 항공은 2020년 3월 4일에서 3월 31일 사이의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재예약 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이 재예약이 가능한 항공권은 티켓 번호 코드 074로 시작해야 하며 티켓 자체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발행되었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은 모든 노선에 적용된다. 그러나 요금이 더 비싼 항공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에어 프랑스, ​​델타 항공 및 버진 항공과 같은 KLM 항공사의 제휴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재발행도 가능하다. 재예약시 출발 날짜는 2020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1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승객에게는 해당 프로모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승객들이 항공권을 재예약 할 경우 추가 수수료는 사실상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가령 4월 출발로 예약된 항공권을 7월로 옮긴다고 가정할 경우 4월 항공료와 7월 항공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은 고스란히 승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모로 코로나19는 서민들의 지갑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