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금융서비스 보고서에서 “은행간 송금처리 등에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인 전국은행데이터통신시스템(전국은행시스템)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간 협상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1979년 2월 이후 달라지지 않았고 기술혁신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수수료율이 높아 업무 처리 등 사무비용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정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공식 요구한 것이다.
현재 은행간 수수료는 3만 엔(34만 원) 미만의 경우는 1건 당 117엔(1340원), 3만엔 이상의 경우는 162엔(1853원)이지만 실제 송금 비용은 1건 당 수 엔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용자가 송금을 할 때는 송금 원금에 은행별 수수료를 더한 이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가계부 앱 등 금융과 IT를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계좌정보 등을 독점하는 은행업계가 부당하게 계약을 수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은행 시스템에 금융기관 이외의 참가도 가능하게 하거나 요금 체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요구했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은행간 송금비용을 줄이고 송금수수료 구조를 바꿀 방침이다.
앞으로는 은행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송금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결제 시스템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구조로 바뀐다. 수수료의 수준은 아직 검토단계이지만 IT에 의한 효율화 등으로 현재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