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 시간) 아이리시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세금 항소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교회 양초 판매에 대해 수익으로 발생한 총 39만4802유로의 부가가치세 평가에 대해 이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0년 부가가치세 통합 법안에 따르면 촛불과 야간 조명은 흰색과 원통형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제로(0)로 평가된다. 이 법은 "장식이 있거나 나선형, 또는 향이 들어간 양초와 야간 조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양초가 원통형이지만 동일한 두께가 아니며, 양초 바닥이 3mm 두께의 실린더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초는 자체 화재방지 기능이 있으며 아일랜드, 유럽, 캐나다에서 특허 받은 환경 보호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사용은 "추가 화재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