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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링크시스템, 애플의 아이폰과 맥(Mac)용 칩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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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링크시스템, 애플의 아이폰과 맥(Mac)용 칩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

퓨처링크시스템은 애플의 아이폰과 맥용 실리콘 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퓨처링크시스템은 애플의 아이폰과 맥용 실리콘 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
퓨처링크시스템(Future Link Systems)은 애플의 아이폰과 맥용 실리콘 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칩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고소장은 애플 A시리즈와 M시리즈 칩이 퓨처링크시스템이 보유한 ‘전자 회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4개의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 침해 대상에는 M1과 A14 칩도 포함됐다.

소송에 따르면, 퓨처링크시스템은 2018년 4월 애플에 침해 주장을 주장하는 서한을 보냈다. 애플과 퓨처링크는 지난해 5월 만났고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퓨처링크 측은 애플이 "라이선스에 대한 적절한 조건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아이폰, 맥, 아이패드 등 A시리즈나 M시리즈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든 애플 기기가 이들 특허를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특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장치에 대한 회로 설계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804 특허’는 집적 회로 장치 내의 동시 직렬 상호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허 중 두 가지는 회로에 대한 상호 연결 테스트 유닛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680 특허’는 패킷 데이터 제어를 위한 통신 방식에 관한 것이다.

고소장에는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고의로 눈감아 왔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고소는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영구적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침해와 관련된 손해, 비용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