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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연방의회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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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연방의회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할 것"

미국의 각 주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 상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각 주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 상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로이터
미국 여러 주가 잇따라 마리화나(대마초) 활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합법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합법화 조치 등을 포함해 마리화나와 관련된 개혁안을 논의한다.

슈머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합법화 조치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문제의 출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만 합법화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기호용으로 합법화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많은 이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어떤 점에서는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뉴욕주는 슈머 원내대표의 지역구로, 대표적인 마리화나 시장이다.

이번 입법화로 뉴욕주에서 만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된다.

마리화나는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의 물질이다. 마리화나를 복용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환각과 진정작용을 일으킨다. 중단 시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내성이 생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