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치민 시 공안은 지금까지 소음공해에 대한 사전홍보 기간을 마치고 오는 5월 23일부로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치민 시 공안부장은 호치민 시와 뚜득시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소음공해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공문서를 발행했다.
정부법령 시행령 167호에 따르면 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택가 및 공공장소에서 요란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10만~3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