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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업, 호치민 항구이용시 수수료 부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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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업, 호치민 항구이용시 수수료 부과에 '반발'

한국도 어묵·굴·전복·해삼·미역 등 베트남 수출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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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시가 항구이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베트남 해산물을 취급하는 수산기업들이 즉각 반발하며, 납부 적용기간 연기를 요청했다. 베트남으로 수출입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해산물 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전찌등에 따르면 베트남 해산물 수출생산협회(VASEP)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호치민시 당국이 부과하기로 한 ‘호치민시에 소재한 항구이용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치민 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구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인데, 항구 수수료가 신규로 부과되면 해산물 기업들은 수십억 동(VND)에 달하는 금액을 항구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해산물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칸화성(Khanh Hoa)에 소재한 해산물 기업은 호치민 시에 있는 깟라이 항구(Cat Lai)를 통해 컨테이너 3000척을 운송하고 있는데, 기존에 납부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75억동 외에 그 절반에 가까운 약 30억동에 달하는 항구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해외 재수출을 위해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1톤 당 1만5000동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40피트 컨테이너에는 최대 440만동에 달하는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수출품 및 수입품의 경우 1톤당 부과되는 항구 수수료는 최저 3만동이며 40피트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최대 110만동이 부과될 전망이다.

호치민 시의 이번 조치는 한국 해산물 수출입 관련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게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최근 중산층이 늘면서 해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어묵과 굴, 전복, 해삼, 미역 등은 베트남 내에서 프리미엄 수산물로 선호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