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직원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는지를 놓고 직원을 100명 이상 둔 미국 기업들이 커다란 혼선을 겪으면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명령한 상황이지만 미국 법원이 행정부의 조치에 최근 제동을 걸자 바이든 행정부가 법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직원, 군인, 연방정부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다음달 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제5연방항소법원 “백신 접종 의무화, 일단 중지”
9일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항소법원이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대해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전날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미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6일 내린 판결에서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 4일 발표한 새 지침을 통해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기업들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명령한 것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제4연방항소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일뿐 아니라 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텍사스 등 공화당 지지성향이 강한 일부 주정부가 낸 위헌 소송을 받아들여 내려졌다.
여기에다 미국 전역에 걸쳐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이끄는 최소한 27곳의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백신 접중 의무화 명령에 반기를 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은 주법률을 비롯해 모든 하위법률에 따른 조치보다 우선한다”면서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정당하다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기업의 사업장이 코로나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백신 접종이 늦어질수록 코로나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OSHA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약 8420만명에게 적용되며 적용 대상자 가운데 약 3100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백신 접종 준비할 필요”
제5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잠정적인 조치고 미국 정부가 항고한 상황이라 향후 심리 결과가 중요하다.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CNBC에 따르면 여러 연방법원에 비슷한 성격의 소송이 두건 이상 제기될 경우 한곳에서 병합해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 법무부도 “여러 주정부에서 제기한 소송을 추첨제를 통해 연방법원 한곳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는 16일께 추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CBS뉴스는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될 것으로 가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게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조언”이라고 보도했다.
가처분 조치 때문에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법원 최종 판단이 행정부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경우 기업들 입장에서는 뒤늦게 준비에 나설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낭패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
한편, 근로자들의 입장은 미국 정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최근 미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출근제로 일하는 직장인의 52%, 재택근무 근로자의 65%, 탄력근무제로 일하는 직장인의 58%가 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