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인수권’이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JP모건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했는데, 계약 만료 시 행사 가격(strike price)이 주가를 밑돌면 보상을 받게 된다.
지난 2018년 8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JP모건은 행사 가격을 조정했다.
이후 테슬라 주가가 요동을 치고 주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머스크는 비상장 전환을 접었다.
JP모건은 테슬라가 회사를 비상상 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자 다시 행사 가격을 조정했다.
JP모건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가격 조정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주인수권 유효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기존 계약과 조정된 행사 가격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테슬라는 자사 주식이나 현금을 계약상 조건으로 인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측은 “가격 조정이 적절하고 계약상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우리에게 빚진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테슬라는 계약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2월 테슬라는 JP모건의 조정이 "비합리적으로 빠르고, 변화를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건의 도화선이 된 2018년 트윗으로 인해 머스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테슬라와 머스크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2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테슬라는 이번 소송에 대한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