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MA는 지난달 메타플랫폼의 기피 인수가 경쟁업체에게 위협이 되고 디스플레이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매각을 명령했다. CMA는 메타플랫폼이 제안한 개선대책은 현안 해결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타측은 “이번 매수를 저지하는 결정은 법적으로도 사실에 비추어봐도 잘못된 것이다. CMA가 제시한 결론과 시정안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CMA의 매각명령을 받은 메타측은 이에 앞서 경쟁업체의 접근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GIF의 이용에 근거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CMA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