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과 대학의 자율적인 백신 의무화는 가능
의료 기관 종사자는 백신 의무 접종해야
의료 기관 종사자는 백신 의무 접종해야
이미지 확대보기미 연방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결했다. 이번 표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파 대법관 6명이 모두 백신 의무화에 반대표를 던졌고, 진보파 대법관 3명만 찬성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의료 종사자의 백신 의무화 조처는 찬성 5, 반대 4로 가결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봉쇄 대신에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했다. 그 핵심이 백신 접종 확대이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 조처는 미국 내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미 정부는 백신 의무화 조처가 시행되면 미국에서 2200만 명가량이 추가로 백신을 맞아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25만 명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와 일부 기업 및 종교 단체들은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기업은 이 조처가 시행되면 인력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