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6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학살 행위에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물을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를 비롯해 추가 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두 딸은 뉴욕포스트와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의 전 부인 루드밀라 푸티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외신에 따르면 두 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푸틴은 2015년 두 딸 모두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녔고 3개국어를 구사한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큰딸 보론초바는 모스크바국립대학 기초의학과를 졸업한 소아내분비 분야 전문가다. 그는 상트페테부르크 근교에 있는 종양학센터와 관련 있는 첨단 의료기업 노메코(Nomeko)의 공동(2019년 지분 20%) 소유자다.
보론초바는 2019년에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상트페테부르크에 수용인원 2만명의 대규모 첨단 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둘째딸 티코노바는 모스크바국립대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고 있다. 티코노바는 푸틴 대통령의 절친이자 로시야은행의 2대 주주 니콜라이 샤말로프의 아들 키릴 샤말로프와 2015년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푸틴에게는 또 다른 딸들이 있다고 소문이 났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푸틴은 리듬체조선수 출신인 알리나 카바예바(38)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과 카바예바와의 염문설은 지난 2008년 처음 나왔다. 자녀들도 모두 미성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자산 중 일부는 이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백악관은 이날 푸틴의 두 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푸틴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들에게 은닉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