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만 명의 고객, 최대 30% 부과는 지배적 위치 남용 주장

18일(현지 시간) 소비자 운동가인 리즈 콜은 구글을 상대로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수수료를 과다청구해 1950만 명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9억2000만파운드(약 1조4000억 원)를 지불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청구된 이 집단 소송은 구글이 2015년 10월부터 로블록스, 캔디크러쉬사가, 틴더 등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인기 앱에 수수료를 최대 30% 부과하는 등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청구 했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앱스토어를 양분해 독점하면서 전 세계의 규제 당국, 경쟁 업체 및 소비자들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빅테크들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몇 년간 구글에 반독점 금지 위반 혐의로 80억 유로(약 10조70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공개되지 않은 법원서류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자사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112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글에 대한 소송은 2024년 이후 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영국의 비영리 시민 조언 서비스의 전 디지털 정책 매니저인 리즈 콜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녀는 법률 사무소 하우스펠드의 도움을 받고 있다.
콜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수수료가 유럽과 영국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구글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영국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