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따르면, 당초 재판은 9월 12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3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노코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삼성전자가 나노코의 LED 퀀텀닷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미국특허 재판·항소위원회는 나노코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이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노코가 이 판결을 근거로 영국·독일·중국 등 각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의 재판 결과도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꽤 중요한 소송이며 배상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